장병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군적금이 있습니다.
군적금 중 장병내일 준비 적금의 가입방법과 혜택 그리고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내일 준비적금이란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으로 1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방법
입소 후 신병교육대에서 직접 은행직원들이 방문하여 설명을 하고 상담을 들은 뒤에 현장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입소 후에 계좌 가입개설을 하지 않았다면 자대배치 후 외박이나 휴가를 통해 본인의 소속기관으로 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발급기관발급신청 방법발급문서 수령방법발급 문의처
현역병·상근예비역 | 국방부 | 신병교육기관 -인사실무자에 의해 일괄 발급 후 개인 지급 → 훈련 기간 중 방문한 은행에 제출 및 가입절차 진행 자대전입후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
본인 신청 및 출력 |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사회 복무요원 | 병무청 | 온라인 - 사회복무포털 (https://sbm.mma.go.kr) 오프라인 - 복무기관 담당자 |
본인 신청 및 출력 | - 복무기관(근무지)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사회복무)과 |
의무경찰 | 경찰청 |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 직접 수령 | - 해당 부대 |
의무 해양경찰 | 해양경찰청 | -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 | 직접 수령 | - 전국 해양경찰관서 기획운영과 의경지도관 |
의무 소방원 | 소방청 |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 직접 수령 | -전국 소방서 소방행정과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
대체복무요원 | 법무부 | -본인이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 직접 수령 | -해당 복무기관 |
본인의 소속에 따라 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주요 내용
원납입금 -최대 40만 원(2개 통장 최대 20만 원씩 개설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군 복무 기간
금리혜택 -군복무 1년 3개월 이상만 넘으면 은행권 이자 기본 5% 이상이 됩니다.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합 금액의 33% 해당금액
납입기간 | 최대 24개월 |
납입원금 | 최대 960만원(월 40납부시) |
금리 | 1년3개월 이상 복무시 기본 5%이상, 정부지원 1% |
만기 이자 | 60만원 |
33% 매칭지원금 | 3백36만6000천원 |
만기후 수령액 | 1천3백56만6천원 |
※현역장병의 경우 군복무 18개월 최대 만기 수령액은 1,003만 원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세금혜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장병내일 준비 적금 만기 해지 방법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전역증을 제출하면 만기 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 복무요원 복무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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