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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사업별 소개 part.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란 사회서비스을때 전자바우처로 비용지불이나,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별 소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합입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기 저 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80,000원) 및 조제분유(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아이 돌봄 지원법 제1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내용

[하절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 `22년 7월 ~ 9월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사용 개시일인 10월 12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 대상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출생연도기준 만 9세~24세

- 지원대상 : 1998.1.1.~ 2014.12.31. 출생자 (2023년 기준)

- 지원기간 : 만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월 13,000원 -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 (1월, 7월) 생성됩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