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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의날 휴무 안내 //근로자의날 근무하는곳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일까 안 쉬는 날일까?

근로자의 날 휴무와 근로자의 날 휴일을 맞아 미루워왔던 은행업무과 관공서 업무를 보시려는 분이 많으신데

은행과 관공서는 운영과 근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휴일인지 아닌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정휴일이라고는 하는데 달력은 빨간색이 아니고 평소처럼 근무를해야하는건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노고와 권리와 안전, 건강, 복지 및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1948년 5월 1일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권리차별과 퇴직 및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일어나 시작된 '5.1 노동자 총파업'을 계기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휴무인데 은행과 관공서는 정상영업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 주휴일과 같은 날이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 휴일입니다.

삼일절. 어린이날 등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 이기 때문에 관공서나 학교, 공무원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근무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 정상영업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곳은?

 

-학교

-국공립유치원

-관공서

-우체국

-관공서 소재지 은행

※종합병원과, 대학병원등은 평소처럼 진료를 합니다.

병원은  병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입니다.

 

 

유급휴일

 

5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협의하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해당근무 100%+ 휴일가산수당 50% = 총 150% (1.5배)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근무 50%이며 8시간 초과근무는 100% 지급

 

시급제

해당근무 100+유급휴일분 100% 휴일가산수당 50% =총 250%(2.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근무 50%이며 8시간 초과근무는 100% 지급

 

※5인 이하사업장의 경우 100 임금만 지급

 

 

 

따라서 은행업무를 보고싶으신 분들은 관공서 소재의 영업 은행점을 찾아보시고 관공서도 정상근무를 하니 업무를 보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