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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효광원(대전)보호치료시설//면회//택배

 

대전효광원이란?

 

효광원은 소년원보다 낮은 단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보호치료시설로 법원위탁시설입니다.

소년법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소합니다.

6개월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및 심리치료, 정서함양교육, 자립지원, 직업교육 등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로으복귀를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효광원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아동들을 위탁받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직업훈련, 상담,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효광원에 머무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효광원의 모든 직원들은 아동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며 퇴소 후 돌아갈 가정과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효광원의 모든 프로그램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자신에게 주어질 미래를 계획하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아동이 가진 잠재력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입소

 

효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당일에는 신체검사 및 기능교육배정과 생활관 호실배정, 담임교사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입 오리엔테이션도 진행되는데 치료공동체소개와 학습능력 평가, 생활규칙 학습등을 실시합니다.

그 후 치료가 바로 시작되는데 멘토링과 프로그램, 규칙, 교육과정, 용어등, 치료를 위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전문 상담가로 부터 mbti, 미술심리검사, 지지적 상담, 집단치료, 가족치료, 사회복귀준비와 

사회, 가족, 교육, 직업 등 외부활동 증진시기 역할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립지원 상담과 진로지도 도 이루어집니다.

6개월간 모든 치료과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퇴소 후 가정 을로 복귀하게 됩니다.

 

http://www.hyokwang.or.kr/app/main/index

 

효광원

사진갤러리 효광원에서 함께 했던 체험과 추억을 한 눈에 만나보세요

www.hyokwang.or.kr

 

 

 

면회

□ 대상 입소 후 1개월이 지나고, 면회규칙 위반으로 면회금지 명령을 받지 않은 모든 아동이 해당됩니다.

□ 면회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가족.

*친구는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면회시간

평일 토요일 비고
11:50 ~ 12:40 11:50 ~ 12:40 일요일,공휴일
법정임시공휴일,면회불가

 

면회는 월 1회 가능하며, 면회접수는 면회시간 동안 가능하나 면회 종료는 동일합니다. (면회시간에 늦게 도착할 경우 남은 시간에 한해서만 면회 가능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PCR검사 확인서 지참 필수 (3일 이내)

부모 또는 조부모가 아닌 시설관계자 면회 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보호자 준비(성장기 아이들이므로 교체가 가능하고 세탁기, 건조기 이용이 가능한 것)

 

 

 

자주 하는 질문

 

Q. 면회장소는 어디인가요?

-효광원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면회실이란 건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Q. 아동당 면회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당 면회인원은 3명으로 제한합니다.

 

Q. 면회시간에 늦으면 면회를 할 수 없나요?

-면회시간 종료 시까지 도착하시면 잔여시간만큼만 면회가 허용됩니다. 면회종료 이후는 교육프로그램 참가로 면회가 불가능하오니 지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Q. 음식은 반입할 수 있나요?

-면회 시 음식조리는 불가하며, 조리된 음식 또는 배달음식 이용 가능합니다. 면회 후 음식물은 생활관으로 반입이 불가능하며, 면회 시 섭취 가능한 만큼만 준비 바랍니다.

 

Q. 면회실에 매점 또는 식당이 있나요?

-면회실에는 매점과 식당이 없습니다. 효광원 500m 근교에 농협마트와 편의점이 있으며, 음식주문(중식, 한식, 분식, 치킨, 피자 등)이 가능한 연락처를 면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미리 주문하시면 면회시간에 배달이 됩니다.

 

Q. 용돈을 줄 수 있나요? 입소아동에게는 금전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간식과 생필품을 모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생들이 금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예외(부분적 의료비, 안경)의 경우 선생님이 연락을 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Q. 음식물이나 생필품을 줄 수 있나요?

-규정된 물품만 반입이 가능합니다.(자세한 항목은 홈페이지 알림 마당 - 공지사항 - 면회물품 기준표 참조) 반입 가능 물품 : 화장품(유리병 제외), 가족사진, 학습 관련도서 등 반입 불가 물품 : 음식물, 부정물품(흉기류, 방화제품, 담배 등)

 

Q. 친구도 면회가 되나요?

-친구들의 면회는 규정상 불가합니다.

 

Q. 명절(설, 추석 등) 연휴 기간 동안 면회가 되나요?

-명절 연휴는 공휴일로 면회가 불가합니다.

 

Q. 택배를 받을 수 있나요?

-택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과 연락 후 아동의 학습에 필요한 것이나 담임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상의 후 받을 수 있습니다.(보낼 경우 받는 사람을 선생님 이름으로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