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여성가족복지기관으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평생교육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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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가족의 건강, 교육, 문제해결, 법률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가족을 위한 교육, 체험,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관계 개선, 자녀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평생교육
수강신청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즉,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열린 교육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이외에도 바리스타, 다양한 음식자격증, 자수, 댄스, 일본어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정보나 자세한 내용은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ifwf.or.kr/sub04/sub0404.do
인천여성가족재단
더 행복한 시민 더 나은 인천 실현 인천여성가족재단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www.ifwf.or.kr
인천여성가족재단 수영장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접수만 허용됩니다

시간
평 일 06:00~21:00
토요일 09:00~14:00
일요일 및 공휴일(임시공휴일) 휴관입니다.
강습은 초급부터 중급, 상급, 자세교정, 연수까지 다양하고 인기가 워낙 좋아서 대부분 빨리 마감되니 서둘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수영장 수강료
수강료는 45.000원~50.000원입니다.
요금 감면대상자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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