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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까?//정부지원 아동수당//아동수당금액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럼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정부지원 아동수당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기한은 만 8세이며 최대 96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위조건이 되면 만 8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수당금액

 

신청일에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대상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전일에 지급합니다.

 

*수급받던 아동이 90일 이상(출국날 포함)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