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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조건//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청년도약 계좌는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정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출시되는 적금형태의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 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사업주요내용

 

가입대상

청년 만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를 적용해서 혜택을 주고,
6천만 원~7천5백만 원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혜택만 적용하여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간 군복무를 하신경우 36세까지 가입가능
 

가구인원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1인 374만원
2인 622.1만원
3인 798.2만원
4인 972.1만원
5인 1,139.5만원

 
 
다만, 직전 3개년도 중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기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만기 :5년
-월납입한도 :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혜택: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차등지급하며 시중은행 금리를 제공합니다.
다만, 아직가지 금리는 미정이며 3년은 고정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만기금액:약 5천만 원
 

청년도약계좌 혜택 내용
만기 5년
월 납입한도 최대 월 70 만원
정부기여금 소득에 따라 3~6% /월 2.1만원~2.4만원
은행금리 미정
비과세 이자소득에대한 비과세 혜택
만기시 금액 약 5천만원

청년도약 계좌혜택 내용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

개인 소득(총 급여액)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 한도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2,400만원 이하 월 70만원 원 40 만원 6% 월 2.4 만원
3,600만원 이하 원 50 만원 4.6% 월 2.3만원
4,800만원 이하 원 60 만원 3.7% 월 2.2 만원
6,000만원 이하 원 70 만원 3% 월 2.1 만원
7,500만원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6천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 중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위 같은 사유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심사를 하며 개인 소득과 가구소득 심사후 병행합니다.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