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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불금 신청자격및 직불금 신청기간//공익직불제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의 신청자격과 직불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경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까지도 신청이 가능해져서 직불금 대상자가 더욱 확대됩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302평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농민
 
100평 이상의 농지에서 고정식 온실과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작물 재배나 경작을 하는 농민
 
대가축( 소, 말 등)은 2마리, 중가축 ( 염소, 양) 10마리, 소가축 ( 닭, 오리, 토끼) 총 100마리까지이고 꿀벌은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농가
 
농외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입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하는 농가
 
추가로 충족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직불금 신청

 

 
 

직불금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2.1~2.28)

2022년 직불금 신청당시 정보와 동일하다면 사전검증 결과 적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대면으로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문자가 1월 말에 발송됩니다.
위문자를 받으신 농업인은 기본직불시스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3.1~4.28)

비대면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신청자, 농업법인등은 비대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 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신청

신규신청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302평 이상, 농업 법인은 150000 평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 절차

 

5월~9월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합니다.
신청 후~5월 말 : 기본직불금에 대한 등록증 발부합니다.
5~9월 : 실경작 여부 및 농지분할 현장 조사 시행합니다.
6~9월 : 준수사항 이행 점검합니다.
10월: 지급액 및 지급 대상자 확정 
11월: 지급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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