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내일채움공제//적립방법//지원대상//신청하는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방법과또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청년공제 홈페이지-출처

 

 

 

적립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은 청년(근로자)이 24개월 중 20 개원동안은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은 월 20만 원 총 400만 원을 자동이체 적립을 하고,

기업에서 24개월간 근로자와 똑같이 400만 원을 자동이체 적립을 하고,

공용노동부에서 정부지원금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a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청년(근로자)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고용주)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소수의 기업 중에서 근로자가 제도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거나 꼼수를 부려 기업부담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일부 부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에서 기업적립금은 100%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1. 참여신청(청년, 기업→워크넷으로 기업이 먼저신청 후 청년이 신청)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3. 승인여부통보(고용센터에서→기업과 청년)

4. 청약신청(기업과 청년이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5. 청약승인(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기업과 청년)

6. 공제부금 적립(청년, 기업→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7.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기업→고용센터)

8. 만기 지원금 지급(중고시업벤처진흥공단에서 청년에게 지급)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